UPDATED. 2024-04-26 20:55 (금)
보건복지위, 의료게이트 중심 복지부 '맹질타'
보건복지위, 의료게이트 중심 복지부 '맹질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2.19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회의 법안 상정 논의는 뒷전…야당 "복지부, 관리·감독 책임있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의료게이트로 번지면서 그 중심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의 맹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의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관련 의혹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청와대 의료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박근혜-최순실의 의료게이트가 가능했던 것은 고질적인 청와대의 불법 의료시스템 때문”이라며 “청와대 의무실은 특수의료시설에 속해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납품하고 의무실장은 불법으로 진료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의무실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군서울지구병원 소속이라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에 김 의원은 “그렇다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통해서 의약품이 공급해야 하지 경호실 통해 의약품 들어갈 수 없다”며 “만약 청와대가 지구병원 통해 의약품을 구입했다면 국민의 의혹과 공분을 사는 내부의 의료행위나 의약품 구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엄연히 복지부 소관”이라면서 “청와대 의무실이 국방부 소속이라도 이것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청와대 의무실에서 직접 약을 지급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김상희 의원은 “청와대 의무실이 의약분업의 사각지대”라며 “청와대가 원외처방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약을 바로 줬다. 이런 의무시스템 때문에 의료농단은 물론 태반주사나 백옥주사, 비아그라 등의 약물이 구입되고 남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역시 복지부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프라벨 약품의 안전성과 위해성 여부 조사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기 때문. 김 의원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관련 오프라벨 약품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사용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관련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오프라벨 약품 관련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며 “관련 6개 주사약에 대해 보건의료연구원에 안전성 및 위해성 검사 용역을 줬고, 이달 말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내년 초에 전체 결과 종합해서 가이드라인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차움, 김영재 의원 관련 봐주기식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더민주 전혜숙 의원은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 유관기관 모두 출동했다. 관할 보건소 또한 유착됐을 것을 우려해 교차감시를 했다. 반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왜 복지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관할 강남구보건소를 보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가명, 허위 주민번호 기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직접 주사제를 받았는지 제3자에게 이를 불법 유통시켰는지 관리 감독의 책임은 복지부 소관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정진엽 장관은 “관례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해오던 대로 현지조사를 보냈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이 같이 대처했다”고 답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있어서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과거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개편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돌연 백지화했다”며 “이는 이례적인 일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도 청와대와 최순실의 압력이 있었고 최순실의 측근인 안종범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말도 있다”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지는 않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발표 방식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상의를 하겠다”면서 “저소득계층의 부담 완화는 가급적 신속하게 가겠지만 소득 파악이 완전치 않은 현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어 여러 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92개 법안이 상정됐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27일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일괄 의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