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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의협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카이로프랙틱 자격 확대 반대’ 1인 시위
김숙희 의협 비대위 수석부위원장, ‘카이로프랙틱 자격 확대 반대’ 1인 시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12.0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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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용된다면 오늘을 시발점으로 전국 10만 모든 회원이 불같이 일어날 것”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린 ‘카이로프랙틱 허용 관련 자문회의’에 앞서 ‘카이로프랙틱 자격 확대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강력 반발했다.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 오늘(8일) 오전 10시10분경부터 1시간30분 동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카이로프랙틱 일명 ‘도수치료’는 여러 판례만 보아도 확실한 의료행위다. 비의료인이 해서는 절대 안된다. 복지부가 먼저 막아야 할 사안을 의료계에 떠 넘기고 있다. 만약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오늘 처음 한 1인 시위를 시발점으로 관련 회원 뿐 아니라 전국 10만 의사들이 모두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도수치료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우리나라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014년 정부가 ‘규제 기요틴’을 통해 원격의료, 문신사의 합법화, 물리치료사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등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출마 당시 공약이었던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제일 먼저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 “비대위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상회 개최, 어플 활성화 등으로 회원의 민의를 읽어서 10만 회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열린 ‘카이로프랙틱 허용 관련 자문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신임회장 등 의료계 6인을 포함, 카이로프랙틱협회 임원 및 보건복지부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회의 전 참석해 격려했다.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 “오늘은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첫 자리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비의료인이 실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나왔다. 다시 한번 외친다. 환자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비의료인에게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및 자격 신설’ 절대 반대 피켓을 높이 들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을 내놓고 “의사의 고유행위인 카이로프랙틱은 이미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척추 및 내경동맥 박리(두경부의 혈액 공급을 하는 주요 혈관이 찢어지는 것), 1개월이내 사망을 유발하는 뇌졸중(주요혈관 손상 등으로 발생한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상피내 혈종(출혈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 생명에 문제가 되는 출혈), 마미 증후군(환자의 상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 척추 도수치료 후 양하반신 마비)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도된 바 있는 고위험도 행위로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자격화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판단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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