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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막아도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불법 막아도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11.07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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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3개 단체는 이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공정행위를 철회하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공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건에 대한 법무지원팀을 의협 산하에 별도 구성하여 법적심판 추진에 나설 것이며, 대국민 홍보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는 지금까지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의 헌재의 결정을 모르겠다며,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설사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일반 한의원(일반 한의원은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형기관 등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 사실 또한 외면했다.

기자가 볼 때도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법과 불법이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에 지적하는 것이 마땅하며 무슨 근거로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이 산정됐는지도 의문이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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