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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세습권력은 아니다"
"시민단체가 세습권력은 아니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0.01.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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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사회 포럼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금년 초에 이루어진 건정심 참여대표 자격 및 도덕성 재확인 그리고 선진화를 염원하는 다원화된 국민의 입장과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짐은 새로운 시대창조의 시작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포럼은 “지난 4일 건강연대(대표 조경애)는 성명서를 통해 가입자단체의 임명, 위촉권자인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공급자단체의 독주를 조정하도록 협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가입자대표였던 경실련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해촉에 항의성명을 발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포럼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며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건강비용을 결정하는 예산입법이 건보공단 혹은 행정부의 건정심에서 이루어지므로 결국 핵심적인 국민건강 재정규모결정의 중대 권력기구가 건정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포럼은 “건정심의 심의 및 결의 결과가 보험참여자는 물론 국민의료 경제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영향을 볼 때 심의 의결권을 가진 대표자의 고유한 자격인정은 건정심의 존폐여부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럼은 ”이러한 국민건강의 중대권력기관인 건정심이 설치된 후 시민단체로서 경실련은 임기 3년의 대표를 연속 3대째 대물림되어 임명, 위촉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세습권력은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더해 포럼은 “경실련측의 대표자 중 1인이었던  모 변호사는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고정컬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몇몇 컬럼의 내용을 속이며 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의료전문성 이전에 도덕적 오류의 경실련 대표가 수년간 권력을 갖고 심의결의한 점은 안전장치 없는 건정심을 위태한 지경에 빠뜨릴 빌미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포럼은 “현 의약분업시행 과정에서 경실련 등이 소속된 조경애 대표의 건강연대 제단체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공익만능주의의 외골수 절대 진리의 잣대로 결과물을 마음대로 재단하며 스스로의 정책실패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더해 포럼은 “지난 광우병난동 때는 사회적 영향력과 적지 않은 언론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엄정한 사실검증책임은 망각한 채 선동과 왜곡에 앞장섬으로써 온갖 혜택을 누려온 복지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등 사회 간 갈등을 조장하고 계급 이념투쟁에 몰두했다”고 고발했다 포럼은 “국민이 진정 희망하는 의료전문성이란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국가의 산업경쟁력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개개인의 자유와 책임이며, 이를 무시한 채 보건의료 참여자의 권리가 왜곡되고 축소된 재정정책으로 궤도이탈 되어서는 안된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포럼은 “실용주의 노선의 이명박대통령 정권교체 이후 다가올 녹색성장 기반의 정보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대표성 및 참여기회확대가 건정심에 요구됨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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