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산부인과의사회, “초음파 적정 수가 보장하라”
산부인과의사회, “초음파 적정 수가 보장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0.17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도덕적 진료 처벌 항목에 포함된 임신중절술도 삭제 요구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박노준)가 초음파 급여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항목에 포함된 임신중절술을 삭제할 것 역시 요구했다.

의사회는 16일 제3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궐기대회를 통해 부당한 정부의 산부인과 관련 정책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계 현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박노준 회장은 “이번 초음파 수가는 임산부 초음파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 타과 수가와 동시에 책정됐다”면서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산전 초음파가 정상수가에 조금이나마 근접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난이도, 특수성을 고려해 적정수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서 초음파급여화 이후 비급여 시보다 본인부담금이 증가했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일부 병의원들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초음파 수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횟수의 증가,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항목에 임신중절술이 포함된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는 주사제 사용, 진료목적 외에 마약·향정신성 약품 처방, 대리수술,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사용, 성범죄, 인공임신중절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도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을 한 경우 형법 및 의료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형사처벌 및 면허결격사유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유예 이하를 받은 경우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노준 회장은 “인공임신중절술은 선진국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사유까지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적법한 사유가 거의 없이 대부분 처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비현실적 법률을 기준으로 임신중절을 부조건 비도덕적 진료로 치부하고 처벌까지 해서는 안된다는 게 산부인과계의 입장이다.

박 회장은 “이는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처사임과 동시에 탁상행정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OECD 수준으로 임신중절수술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에는 700여 명의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해 산부인과 관련 3개의 세션과 1개의 런천심포지엄, 2개의 보험 관련 세션, 3개의 미용성형 관련 세션이 진행됐다.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학회의 교수 학술대회 강연 금지 조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의 소송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매우 감사하다”면서 “이러한 회원들의 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사회가 회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