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의원님들, 간납업체 규제법 마련해주세요”
“의원님들, 간납업체 규제법 마련해주세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0.10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국감 현장시찰에서 의료기기업계 간담회 개최

의료기기 업계가 국회의원들에게 의료기기산업 동향 및 업계 애로사항을 전하고, 국회 차원에서 간납업체 규제법, R&D 지원법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는 국정감사 현장시찰 중에 업계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치과기계업체인 바텍(대표·안상욱)을 복지위 여야 의원 20명이 방문, 업계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바텍 안상욱 대표가 회사 소개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이후 의료기기업계를 대표해 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이 의료기기산업이 갖는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발표에 나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간납업체 문제해결을 통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확립,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회) 제공방법 다양화 필요 △현행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별도산정 확대 △치료재료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책 마련 등 4개의 주제를 설명했다.
 
협회는 첫 번째 애로사항에서 간납업체로 인해 의료기기 유통단계가 늘고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 징수와 할인 강제, 대금결제 지연 및 장기 결제 요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기 공급사의 적정이윤 보장을 어렵게 하고, 회사 재정을 악화시켜 의료기기 R&D 등 신규투자를 제한케 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이런 간납업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의약품에서 약사법 제47조로 시행 중인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금지 및 의료기기 공급 물품의 결제기한 제한 조항을 의료기기법에 담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과도한 대행 수수료 조정 및 정률 수수료제 도입, 대금결제 기간 단축, 납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지급보증 등 표준약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 첨부문서 제공방법의 개선’은 첨부문서가 의료기기의 사용자가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매체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이 허용돼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용 체외진단용시약, 이식형 의료기기, 설치형의료기기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산정’은 그간 별도산정 여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모호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회용 치료재료가 재사용되는 등 감염 및 환자안전문제가 거듭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 관련 치료재료의 별도산정 품목을 확대하고 해당 건강보험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한 3,000억원 확대를 요청했다.

끝으로, ‘치료재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R&D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간 정부의 R&D 투자는 진단기기, 치료기기 등에 집중돼 치료재료 및 소모품 투자는 미흡하며, R&D 투자 비중도 기업보다 대학·연구소가 크게 차지하지만, 의료기기의 실용화·상업화 성공률은 낮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고가제품의 수술 소재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R&D 지원, 치료재료 국산화 R&D 수행업체에 대한 임상시험 등 직접적인 예산 지원, 치료재료 R&D에 특화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기기 애로사항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의료기기업계가 간납업체 폐해를 호소하자 당시 배석한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에게 불합리한 “의료기기 유통문제는 제도적 보완으로 고쳐야 한다며 병원의 의료기기 직거래를 의무화하고 병원 평가에 있어 직거래 항목을 추가해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복지부 이동욱 국장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휘 협회장은 “의료기기 유통 폐해를 줄이고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기기 직거래 비율의 병원평가항목 적용’은 매우 고무적인 개선책”이라며, “협회는 연내 의료기기법 개정이 실현되고 건의한 애로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