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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9.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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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보수교육 의무화…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도입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가 매 3년마다 의무화 되는 등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되며,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교육생 모집요강 등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복지부 고위공무원(위원장), 교육기관·관련협회 추천, 전문가 등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 제도 시행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파악 및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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