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현행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 연쇄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지난 2010년 법제화된 보건의료기본법 최고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6년간 구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정심이 구성되지 않아 관련 계획도 지난 6년간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를 분석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6년간 행정의무를 방치한 부작위를 지속해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며 복지부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가 불가능하고, 보정심이 구성되지 않아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됐다”면서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정심을 신속히 구성해 그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복지부는 성남시 청년수당 정책 관련 사회보장기본법을 거론하며 법령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 지자체만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