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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회원 위한 촉탁의 교육 실시
서울시의사회, 회원 위한 촉탁의 교육 실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9.10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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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장기요양시설 촉탁의사 교육 성료…회원 120여명 참여

최근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돼 연수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시의사회가 회원을 위한 촉탁의 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10일 오후 4시 회관 5층 강당에서 ‘제1차 장기요양시설 촉탁의사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종웅 부회장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김종웅 부회장은 “토요일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의사의 비용이 이제야 선정돼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어찌 보면 행정적인 면도 필요하고 생각보다 수가가 적을 수도 있지만, 다른 직역에서 촉탁의 시장까지 잠식하기 전에 우리 의사들이 열심히 노력해보자”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서대원 보험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조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차장) △요양시설에서 촉탁의 활동에 대한 이해/요양시설에서 흔히 경험하는 처치의 이해(노용균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장현재 서울시의사회 감사) △요양시설에서 흔히 보는 임상문제의 관리요령(원장원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원 120여 명이 주말 오후 시간을 반납하고 3시간 이상 자리를 지키며 교육 이수에 열을 올렸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의사 협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기 때문.

게다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촉탁의 초·재진 및 방문비용을 촉탁의나 소속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지급받게 되며, 촉탁의 교육과 추천 등 관련 행정 업무를 대한의사협회와 산하 16개 시도·시군구의사회가 맡아 수행하게 된다.

조귀래 건보공단 요양급여실 차장은 “기존의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지 혁명의 취지는 아니다”라며 “행위별 수가가 아닌 진료인원별로 책정이 되며 진료가 아닌 진찰 수준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감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특별강연을 펼쳤다.

특히 이날 서울시의사회 장현재 감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호응을 받았다.

장 감사는 “현재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형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의 분야로 의사들도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촉탁의 제도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내원하는 요양시설 이용 환자 진료에 있어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아과전문의 노윤숙 회원(새봄소아과의원장)은 “잘 몰랐던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게 됐고,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면서 “촉탁의 제도로 어르신을 위해 도움을 주면서도 의사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홍양 회원(보람의원장)은 “사실 촉탁의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개원의들을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됐다”며 “내원 환자 중에 요양사와 함께 방문하는 환자도 많아 당황스럽기도 한데, 요양시설에서 그분들의 실태에 대해 알게 됐고 다른 어르신 진료와 관리에 있어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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