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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협 감사 불신임…사상 초유 사태 발생
현직 의협 감사 불신임…사상 초유 사태 발생
  • 김동희·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9.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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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의협 임시총회서 ‘특별감사보고서’ 압도적 지지로 채택

현직 의협 감사가 불신임돼 임기 중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 의협 특별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2016년 임시대의원총회를 3일 오후 4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처리와 차기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개최됐으며 △2015년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 △감사불신임 처리의 건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 세 가지 안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임수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 안건들은 차기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지난 정기총회 시 의결사항과 미비사항을 처리해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오늘 개최하게 됐다”면서 “촉박한 일정임에도 전국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대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8차 정기대의원총회 때 회무감사 보고가 채택되지 않아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특별감사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특별감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추무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정기총회에서 특별감사가 결정돼 회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면서 “이에 지난 2개월 이상 동안 저를 비롯한 임직원은 특별감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감사들께서 요청하신 방대한 분량의 자료 모두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했고, 특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계기로 의협이 전문성을 갖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전국대의원 241명 중 157명이 참석하여 정관에 따라 과반수인 121명을 넘었기 때문에 성원됐다.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감사보고서 보고건은 참석대의원 중 153명이 찬성하고 반대 7명, 기권 1명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다.

감사단은 총평을 통해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의 범위와 항목 중 특히 ‘회무부분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성평가, 능률적인 업무, 각종 기록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회무 감사에 대한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부분별 제규정 위반, 의결사항 이행 등 감사지적만 보고하게 하면 복지부동 또는 소극적 회무의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년 정기감사 때 정밀 회무감사를 실행하게 되면 감사단에도 부담이 되고 임직원 회무 지장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 1년을 마친 해에 정밀회무감사를 통해 나머지 2년 동안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감사하고 개선 요청하며 나머지 2년 동안 실행부분만 확인하면 되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용진 특별감사(1팀 : 기획·의무·보험·정책·홍보·학술)는 “이번 특감에서 가장 감동받은 파트는 학술파트”라면서 김나영 학술이사에 대해 "의료분쟁에 있어 협회의 역할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해줘 협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장락 특별감사(2팀 : 총무·법제·정보통신·사회참여·대외협력·의료정책연구소·비상대책위원회)는 “특별감사를 통해 임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성과 없는 헌신과 혼자만이 아닌 회원들과 함께 하는 희생은 모두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사결과에 대한 불만도 일부에서 터져 나왔다. 금융감독원의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제외 결정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것.

범의료계실손보험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회의 도중 격앙된 목소리로 “특감단이 실손보험 관련 회무를 잘 처리했다고 하는데 의협이 금감원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의협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으며, 실손보험대책위원회도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 회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지적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 있나? 감사를 똑바로 하라”고 일갈했다.

이에 이용진 특별감사는 “실손보험에 잘 대응했다고 한 것은 협회가 한 일 중에 그나마 가장 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건인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에 따른 처리의 건’ 역시 가결돼 의협 창립 이래 최초로 현직 의협 감사가 불신임돼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한 이동욱 대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김 감사에 대해 “대의원회도 감사대상이라 주장하며 수차례의 공방을 벌이는 등 월권행위를 저질러 대의원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박 기회를 얻은 김세헌 감사는 “이번 불신임건은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모함이라고 생각한다. 정관상 대의원회도 당연히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맞섰지만 두 사람의 발언이 끝나고 무기명 표결을 부친 끝에 재적대의원 167명 중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가결돼 결국 불신임됐다.

세 번째 안건인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역시 찬성 114표, 반대 21표, 기권 1표의 결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운영규정’에서 운영위 구성, 임기, 임무 관련 조항이 삭제됐고, KMA POLICY 구성, 운영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또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해 특위위원의 임기를 차기 대의원 임기와 일치시켰다.

세 가지 안건이 처리된 후에는 최근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강압적 현지조사 관행을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위법적 조사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의협 중앙대의원 일동은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히 공개하라! △행정조사 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라!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를 중단하라! △법률에도 없는 재량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라고 결의했다.

배준열·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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