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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셀 레이저마저도… 대법, “치과의사 안면 레이저 시술 가능”
프락셀 레이저마저도… 대법, “치과의사 안면 레이저 시술 가능”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8.2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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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전면 허용은 아냐"

치과의사의 안면 프락셀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이번에도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줘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인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 제거나 피부 잡티 제거를 위해 안면부에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이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어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으며,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은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으나,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앞서 있었던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며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마저 허용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의사 단체는 더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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