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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시,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실상 어려워”
“1인1개소법 합헌시,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실상 어려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6.08.27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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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연합회, 26일 헌법재판소에 재개정 의견 제출_"정부의 의료산업화도 물건너가"
김철준 정책위원장

지난 2012년 개정된 즉,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이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 병원계의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올해 결과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료법인들이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철준 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웰니스병원장)은 지난 25일 정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선고가 되면 그동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의료산업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인1개소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의료한류에 편승해 중국 등 해외진출을 추진중인 의료기관들은 국내 혹은 중국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중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와 비교시 약 3-5년 뒤쳐진 상태”라며 “그러나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멈춰 있을 경우 해외진출은 고사하고 의료 부문에서의 경쟁력도 중국에 밀려 뒤쳐질 것은 뻔하다.”며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개정된 의료법 33조 8항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의료인의 평등권 침해(비의료인은 되고 의료인인 안된다) △의료인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침해 △의미-범위가 불분명한 표현으로 규제 △의료인의 공무담임권 침해 등 4가지”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료법인은 극단적인 영리성을 띤 네트워크 병의원 또는 수십개의 의료기관을 타인의 명의대로 위장 개설해 영리성을 추구하는 불법 의료기관들과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며 “1인1개소법으로 인해 회원 의료법인들의 피해가 큰 만큼 오늘(25일) 날자로 내일(26일)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의료법 33조8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료법인들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영호 의료재단연합회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법체계내에서 합법적으로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 등에 참여하여 건전한 의료기관 육성에 기여해 오던 의료인들이 의료법 개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한순간에 불법행위자의 지위로 전락하게 됐다”며 조속한 의료법 재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의료재단연합회에 따르면 개인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은 타 의료법인에서 일시에 퇴출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도의 의료전문성을 요하는 의료법인에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이사장이나 이사 등으로 교체되면서 정상적인 경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의료기관(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은 이중개설로 판정받아 의료기관 개설이 무효가 되어 해당 법률 발효 후의 모든 의료보험요양급여금을 환수당하거나 겸직 재직기간중의 의료보험급여 환수와 사법적 처벌을 받은 위험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자법이을 두거나 또는 복수의 의료법인형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법률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제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되고 비의료인은 예외라는 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인들도 불법을 차단하겠다는 법의 기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 법은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신중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채 공청회 한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입법폐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법제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이사진의 일부로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두 개 의료기관의 운영에 개입하면 예외조항이 없어 위법으로 유권해석, 의료법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1인1개소법’의 불합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병협(회장 홍정용)과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도 “의료법인 이사 구성상 혼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과중한 처벌, 운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실무의 혼란,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해당 규정이 원래 입법목적에 부합한지 지나치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필요시 입법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인1개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이중운영 및 해외진출시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법과의 상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의료인의 국립암센터 이중 운영
국가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지난 3월 까지 개인병원을 개설한 의사가 국립암센터 이사회의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에 참여했다.

국립암센터의 이사회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된 의료법 33조8항과 법제처의 해석에 의하면 개인병원을 개설한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료법 33조 8항에 의하면 국립암센터는 의료기관 이중개설의 공동정범으로써 해당기간 지급되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환수되어야 하는 초유의 법률적 모순을 안고 있다.

▮사례2-서울대학교와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한 의료인 병원장의 이중 운영
서울대병원 정관 27조3항에는 ‘서울대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장이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임명하는 등 분당서울대병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병원장이 의료인일 경우, 의료기관을 지적 개설하지 않더라도 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의료법 제33조8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 국내의 많은 대학병원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례3-‘의료 해외진출 미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99호, 2015.12.22 제정)이 지난 6월23일부터 시행됐으마 의료해외진출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해외진출법‘ 부칙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시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 개인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므로 행위의 발생지가 역외라 하더라도 두 개의 의료기관이 동일 의료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법적처벌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한쪽에서는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 쪽에서는 처버과 보험금 환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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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처럼 2016-08-29 22:19:39
정해진 법대로 하세요.
법을 먼저 위반해 놓고 법을 고치려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진짜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우수한 병원 운영이 가능하고 외국 진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