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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종플루 무료접종
차상위계층 신종플루 무료접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12.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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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약 10만5천명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의협-병협 및 보건부는 지난 16일부터 무료접종 이용권(바우처)을 접종 대상자에게 우편통보하기 시작했으며 만성질환자 접종 개시일인 내년 1월18일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접종사업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는 달리 위탁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을 받아야 하는 차상위 계층의 접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관련, 의협과 병협은 “국가적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가 솔선수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번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 전국 약 1만2000곳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위탁기관에서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들이 접종을 받을 때 지불하는 접종비(본인부담금 1만5000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무료접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중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자로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약 10만5천명으로 의협과 병협·보건부가 공동 발행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갖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권을 받았더라도 사전예약 없이는 무료접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필히 예약해야 된다. 예방접종 예약 및 접종방법, 접종대상 의료기관 등은 만성질환 예방접종 대상자와 동일하다.

그리고 접종 당일 신분증과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심사평가원서 기 발송)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갖고 의료기관을 방문, 접종을 받고 이용권을 접종비 대신 지급하면 된다.

(예방접종 이용권 이용 안내: 의협 02-794-2474<내선110∼113>/ 병협 02-705∼9204,9285)

한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분실했거나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차상위 급여수급권 자격을 최근 새롭게 획득하여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 ‘만성질환자 접종 안내문’을 지참하고 방문해 자격확인 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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