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 포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 토론회’ 24일 개최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 포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 토론회’ 24일 개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8.18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 허용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오는 24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3호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의료계 및 법조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판결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가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가 ‘신체장기로서 구강과 피부의 학문 영역의 차이’,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법해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지는 토론시간에는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주열 녹색건강연대 대표, 성영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나선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치과의사의 미간·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치과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

김동희 기자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00~13:30

(30‘)

등 록

-

13:30

 

개회선언

13:30~13:40

(10‘)

(개회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

13:40~14:00

(20‘)

(주제발표Ⅰ)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

 

14:00~14:20

(20‘)

(주제발표Ⅱ)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

‣ 신체장기로서 ‘구강’과 ‘피부’의 학문 영역의 차이

 

14:20~14:40

(20‘)

(주제발표Ⅲ)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법해석

 

14:40~15:10

(각10분씩)

(지정토론 : 총 3인)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주열 녹색건강연대 대표

□성영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좌장 :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15:10~15:30

(20‘)

(상호 토론)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15:30~16:00

(30‘)

(질의․응답)

16:00

폐회

-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