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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형사고소 제기한 한의사들 규탄한다”
“무고성 형사고소 제기한 한의사들 규탄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7.2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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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한방 항암제 임상 효능 검증 필요…피해 환자 없어야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무고성 형사고소를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들은 한방 암치료제의 임상적 효능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06년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말기암치료 성적이 발표된 이후 의사협회, 관련전문학회, 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전문가단체 및 정부기관 중 어느 곳도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매년 수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천금 같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환연은 “이 중 일부는 한 달에 300~400만 원인 고가의 ‘넥시아’를 복용해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효과가 없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 항암제’ 때문에 고액의 의료비만 낭비했다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환자단체들이 직접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넥시아’ 치료로 5년 이상 장기 생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기 암 환자 인터뷰를 통해 정말 넥시아 치료 때문인지 아니면 의학적 치료 때문인지 확인에 나섰다는 것.

이후 환연은 지난 2015년 1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회 활동 내용을 발표했고, 복지부 한의학정책과에도 ‘넥시아’ 관련 환자단체 공동 의견서 및 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환연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한의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넥시아에 치료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의사 6명이 환연 안기종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6년 5월 24일 안 대표를 ‘무혐의 불기소처분’했다.

환연은 “한의사 6명은 안 대표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 받았음에도 위법행위를 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비난했다. 넥시아 효능 검증 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증위원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전형적인 비신사적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환연은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개월 동안 한의사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다양한 ‘한방 항암제’에 대해서도 임상적 효능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한방암치료제들은 암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약제이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이라는 이유로 식약처의 임상적 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한방 세계화를 위해 ‘한방 항암제’에 대한 임상적 효능 검증 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에 대해서도 “명확한 임상적 근거 없이 의료 현장에서 말기 암 환자 대상으로 고액의 비용을 받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부 ‘한방 항암제’ 실태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효능 검증 활동을 전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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