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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치료 빙자 여중생 성추행 한의사 유죄 환영”
“수기치료 빙자 여중생 성추행 한의사 유죄 환영”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7.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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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환자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촉구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수기치료를 빙자해 여중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의사가 지난 13일 2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환연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해당 한의사는 한의원을 찾은 어린 여중생을 대상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서 치료하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1심 법원은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고, ‘추행’과 구별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 여학생들의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도록 했고, 17개월 만인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가슴 부위 성추행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환연은 “사전 고지나 제3자 동석 없이 행해진 수기치료 과정과 음부 부위 성추행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쉽지만 여중생의 가슴 부위 성추행에 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1심 법원 무죄 판결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여중생 중에서 한 명은 지난해 8월 12일 환연이 개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수기치료’ 과정의 위법성 여부 판단 시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사전 설명 후 동의를 구하거나 간호사 등 제3자를 입회시키는 등 한의사가 준수해야 할 내용이 지침 등으로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한의협이 한의사의 진료과정 중 성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한의사윤리지침’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지난 2001년 제정·공포한 ‘의사윤리지침’에는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과 “내진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3자의 입회 아래 시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위반 시 징계 규정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의사윤리지침’ 개정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 환연은 “의협 또한 현재 진료 과정 중 성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연은 “영국과 미국 등 외국에서는 ‘샤프롱 제도’ 등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의협 등이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의협이나 한의협이 진료과정 중 성추행 방지를 위한 ‘윤리지침’ 제·개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들이 이러한 제정 움직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를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진료 과정 중 성추행 방지법’은 의료인을 잠재적 성추행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진료를 환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계가 먼저 제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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