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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6.2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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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에 최대 1.5조원 투입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어 보험료율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의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8895원으로 건보료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6.12%(본인‧사용자가 반씩 분담)이며 월평균 보험료 9만5485원(’16.3월 본인부담액 기준)(지역가입자) 점수당 179.6원이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확대되어 2017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

내년도에는 기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도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선택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이외 임신․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4715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대상자 등에 제한이 있으며, 1회당 지원금액도 실제 소요비용(최소 180만원 이하〜최대 700만원 이상)의 40〜46%에 불과한 상황이다.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하며,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여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나, 2017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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