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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부과체계 개선해야 공급자도 적정보상 가능”
“건보료부과체계 개선해야 공급자도 적정보상 가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6.2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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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마무리 위해 더민주당에 합류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맡았던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누가 봐도 ‘TK 여당 사람’이다.

지금도 경상도 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그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1971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입문 후 1999년 보건복지부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퇴임하기까지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장, 의료보험국장, 국민연금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후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 2006년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와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건상임고문을 맡았다가 2011년 제6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그런 그가 4·13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합류해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했다. 이유는 그가 복지부 공무원 시절부터 추진했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통적인 추진과제이지만 야당이 더 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3년간 건보공단 이사장을 맡으며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를 하루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민간실손보험이 가입율 72%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팽창하는 것도 이러한 징표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60% 초반대 보장률의 건강보험을 진정한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사실 건보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보편적 복지제도인데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떤 제도든지 탄생 배경과 사상, 그리고 철학이 있는데, 1883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탄생한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를 능력에 따라 내고 그 혜택은 같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를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험에는 △수지상등의 원칙(보험이 수지가 안 맞으면 깨진다), △확률 및 대수의 법칙(보험의 위험 분산, 일정 가입자 수), 가입자 동등의 원칙 등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동등의 법칙 즉, 기본 원칙부터 깨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러한 보험의 기본원리부터 살피고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1년짜리 단기보험료를 내면서 어째서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운영으로 인해 현재 건강보험 관련 민원만 연간 1억 2000만건이 넘는다”면서 지난 1977년 보건사회부 보험과장 시절 의료보험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자신이 국민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반드시 건보개혁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건보로 부과체계 개선은 3당 공통공약사항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오는 8월경이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그는 부과체계 다음에는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건보제도는 크게 수입과 지출로 이뤄지는데 수입은 보험료 부과체계, 지출은 급여체계가 핵심”이라면서 “건강검진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청구는 건보공단으로, 진료비는 심평원에 청구하는 현재의 체계는 엉망이다.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도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운영 국제연수과정에 참여한 각국의 건보정책 실무자들도 우리나라의 건보료 부과체계와 함께 급여체계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는 것. 이에 따라 그는 “당장은 부과체계 개편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대 부의장은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과 보험자 외에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보험료만 제대로 조정해도 당장 1조 5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면 수가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공급자들에게도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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