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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모 대한밸런스의학회장 
유승모 대한밸런스의학회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6.2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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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효과 있으니 환자들이 찾는 것”

 

최근 금융감독원이 질병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도수치료가 위축될 위기에 처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모 대한밸런스의학회장은 이와 관련 최근 기자와 만나 “의사의 전문영역인 진료행위를 보건당국도 아닌 금감원이 과잉진료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도수치료가 갖는 장점으로 “의사가 직접 환자의 아픈 부위를 살피고 만져 정확도가 높고 경제적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꼽았다. 특히 환자들의 도수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의도 성모병원 보완의학센터에서 도수치료를 시행한 데이터와 관련 논문이 있는데 환자들의 만족도가 85% 이상으로 나왔다.”

그는 “효과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찾지 않아 진작 퇴출당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결정이 나온 후 도수치료를 받으러 내원하는 환자가 줄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 그런 동향은 없다면서 “의사들이 실손보험을 베이스로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해 새로운 술기를 익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그는 “환자의 건강이 아닌 오직 경제논리에 따라 실손 보험사들이 환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가입할 때는 뭐든지 다해 줄 것처럼 하다가 보험료를 지급할 때는 매우 까다롭게 굴고 도리어 마치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에 의해 도수치료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극히 일부일 뿐”이라면서 “이런 폐단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승모 회장은 “사실 더 큰 문제는 실손 보험회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진정 환자의 건강을 위한다면 정당한 의료행위를 과잉의료로 매도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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