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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추진 즉시 중단하라
의협 비대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추진 즉시 중단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6.2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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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 중지요청은 정당한 목소리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추무진)는 의료기기 회사에게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과 수탁검사업체에게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의 중지를 요구했다는 것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및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늘(24일) 오후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해당 직역에 허가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환자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인 바, 이러한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의 중지 요청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과징금 부과 추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의 고등법원·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초음파기기 포함)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포함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판례는 행정처분을 내림에 있어 근거가 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작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진은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에 앞선 심의와 의결을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엄연히 법률에 의거한 공정한 판단과 법치주의 내에서의 재량권 행사라는 기속을 받는 바,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및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즉시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의료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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