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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통과로 회무 정상화 시작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통과로 회무 정상화 시작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6.1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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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84%, 법정관 심의결과는 92.8%, 군의관 회비 납주 기준 조정은 95.9%로 가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임수흠)는 2016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실시 결과, 참여대의원 230명에서 과반수의 참여(194명, 참여율 84.3%)로 각 안건 모두 90% 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24일에 개최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총회의 고질병인 정족수 미달로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또 군의관 회비납부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오래 전 부터 제시됐던 바, 대의원회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6월 일부터 6월15일까지 230명 정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실시했다.

실시 결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승인의 건’은 서면 결의서를 회송한 대의원 194명 중 찬성이 180명(92.8%)이, 반대가 12명, 무효가 2명으로 가결됐으며 이어 ‘군의관 회비납부 기준 조정(안)의 건’도 찬성 186명(95.9%),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임수흠 의장은 “총회 때 법정관 대의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고생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법정관 심의결과를 포함한 부의안건이 모두 통과되어 다행이다”며, “이번 서면결의로 68차 대의원총회가 마무리 되었고, 총회 및 서면결의 결과를 토대로 의협 집행부가 다시 회무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장은 “매번 정족수 미달로 부의안건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성실히 참석하는 대의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습 불참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차기 총회는 짜임새 있게 운용하여 가능한 한 전날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치고 당일 모든 회의 종료가 5시 전에는 폐회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편,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이하 법정관) 심의결과에는 △대의원회 운영규정 전문개정(안)의 건 △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면허관리제도 및 자율정화 활동 강화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진료실 폭력 근절대책·기타 △대한의사협회 정책(KMA Policy) 제안의 건 등 대의원회 총회 및 회무추진에 있어 중요한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군의관 회비납부기준 조정(안)(표 참조)의 경우,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군의관 회원 신고 독려 및 회비납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의협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서면결의를 실시하게 됐다.

김동희 기자

 

 

<표> 군의관 관련 회비납부 기준 조정안

회원종별

구 분

회비부담금(원)

현 행

조정건의사항

나(회원)

봉직회원 및 중령급 이상 군의관

봉직회원

166,000

다(회원)

인턴, 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회원, 대위․소령급 군의관

인턴, 레지던트, 무급조교, 휴직회원, 소령급 이상 군의관

95,000

라(회원)

중위급 군의관, 공중보건의

대위급 이하 군의관, 공중보건의

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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