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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경화의원, 개정 입법안 발의"
"한나라당 고경화의원, 개정 입법안 발의"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06.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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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 간사·비례대표)은 최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는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 암을 포함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규정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였으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아울러 이미 시행령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분만과 신생아 집중치료 등에 대해 정작 상위법인 법률에서는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법적체계나 제도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이를 상위법인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고의원은 “암을 포함하여 만성신부전증, 뇌내출혈, 심근경색 등 고액중증질환에 노출되었을 경우,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을 볼 때 건강보험 제도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어 `중증질환 완전보장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막론하고 접근 장벽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이나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환자가 돈이 없어서 죽음이나 장애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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