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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협의 허위 날조 성명에 강력 반박
의협, 한의사협의 허위 날조 성명에 강력 반박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5.1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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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수익 전액 공익목적에 사용…2013년 이미 옥시와 협약 해지

한의사협회는 19일 “양의사협회가 옥시 제품 인증사업으로 9년간 21억 이상 수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는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같은 한의협의 허위사실 적시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과거 옥시 제품 인증사업과 관련해 정확한 배경 및 결과에 대해 알렸다.

의협은 먼저, 지난 2004년 옥시 레킷벤키저와 처음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의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SARS,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여서 질병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범국민 손씻기 캠페인’을 구상하던 시점이었다. 이에 옥시의 ‘데톨’ 비누가 캠페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제품인증에 따른 실수령액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17억원이었으며, 이 금액에 우리협회 예산 29억원을 더해 총 46억원을 이 기간 동안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중 남북의료협력사업으로 3억3천만원, 의료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9억원, 범국민손씻기운동사업 등 손씻기 제반사업으로 12억원, 각종 국내외 재난지원사업으로 8억원, 아동성폭력예방 등 기타 공익사업으로 2억8천만원 등 총 35억1천만원이 집행됐다. 한의협의 거짓주장처럼 21억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을 의협이 출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데톨 제품 중 양 당사자간에 합의된 데톨 제품에 대해 ‘협회의 명칭 및 로고 사용 승인’을 할 수 있게 했고 비누, 스프레이, 주방세제 3가지 제품에 대해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주방세제에서 산성도 표시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라 즉각 추천을 취소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 옥시와의 업무협약을 해약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더해 옥시와 업무협약 해약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으며, 이때 옥시와의 협력관계는 완전히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013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미 상황 종료된 사안을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아무 관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연관지어 모함, 비방한 한의사협회의 행태에 심히 분노한다며 한의협은 말도 안 되는 날조된 성명으로 언론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게 아니라, 갤럽 조사 결과, 먹어서 인체에 흡수되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몹시 큰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울 대책부터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같은 한의협의 음해성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드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전문가단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 이번 옥시사태와 관련해 우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에서는 국민생활과 관계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조사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 20대 국회가 열리는 6월에 관련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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