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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법·폭행방지법' 등 19대 마지막 국회 통과
'공소시효법·폭행방지법' 등 19대 마지막 국회 통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5.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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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숙원 해결…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 등도 통과

의료계 숙원 과제였던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진료실 폭행방지법 등이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청구를 한 경우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즉 무면허 의료행위인 경우 시효를 7년으로 정했다.

그동안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었으나, 이로써 의료인 행정처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타 전문직역과 비교해 그 형평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셈이다.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은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과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이 포함됐으며,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 피해피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밖에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 대상(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 확대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나의원 사태 등으로 이슈가 됐던 1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의무에 1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한편,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근거를 마련한 일명 '신해철법(예강이법)' 입법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당초 법안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강제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조정신청 난립 등 부작용을 우려해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서만 자동개시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한정됐다. 자동개시가 적용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로는 △사망과 중상해 사건 중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급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의료인이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료인들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위험도가 높거나 고난이도 수술을 해야 하는 관련 과에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등 의료파행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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