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한의협 용도변경 허가한 강서구청…“불법조장”
한의협 용도변경 허가한 강서구청…“불법조장”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5.04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가동시 법적대응 예고

서울시 강서구청이 한의사협회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개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사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격”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의협은 회관 건물 1층에 현대의료기기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할 의도로 강서구에 회관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한 바 있으며, 최근 승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 3월 강서구청을 항의 방문해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신청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저지활동을 펼쳐왔다.

의협은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 셈”이라며  한의협 용도변경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끝내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의 항의방문 당시 강서구청 관계자는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할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의 ‘원만한 합의’ 없이 허가해준 것은 국민건강권을 대변하는 의협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힐난했다.

특히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회관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검진센터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의협 정관에도 의료업(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의료인단체와 관련한 조항 중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없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의 탈법적 무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4일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승인 관련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특히 한의협이 회관내 센터 운영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