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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기관 적발 위해 '포상금 제도' 신설
치협, 불법 의료기관 적발 위해 '포상금 제도' 신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4.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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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TF 구성·치과영역 수호 위한 비대위 신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 의료기관 발본색원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1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불법 의료기관 및 행위 등 신고 포상금제도를 마련,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사무장치과 척결 및 의료영리화 저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효율성,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료질서 정화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관련 TF를 긴급 구성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대상자인 치협과 한의협를 배제한 채 의협하고만 의료인 면허신고 강화 지침을 논의 중이다"면서 "앞으로는 TF를 통해 치과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은 또 치과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종열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18명의 위원을 구성했다. 보톡스와 필러 등의 시술 행위에 대해 치과의 고유영역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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