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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적정시술 윤리강령 제정”
“레이저 적정시술 윤리강령 제정”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9.11.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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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레이저학회(회장·이규완, 이사장·이상호)는 레이저와 관련 기술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권장하는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는 지난 8일 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 24차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에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근거 △시술내용에 합당하고 공정한 수가부과 △환자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궁극적 목적 실현 등 13개 항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모든 회원이 솔선수범해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선포된 윤리강령은 레이저 과학과 기술은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은 물로 진료비용은 진료의 내용에 합당하고 공정한 수가이어야 하며, 또 도덕성과 전문가 자격이 결여된 사람들로부터 환자와 학회를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학회 측의 자발적인 윤리강령 선포는 최근 세계적으로 의학용 레이저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분별한 시술 확대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성 제고 차원서 학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호 이사장(우리들병원 이사장)은 "레이저와 관련된 기술을 의료에 적용함에 있어 윤리적 기준에 관한 합의된 원칙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선포식은 의미가 깊다"며 "이날 제정된 기준들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권장해 최상의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열린 정총에서는 새 회장에 박상근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신경외과), 새 이사장에 백롱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가 취임했으며, 차기이사장엔 김홍직 원장(아름다운오늘 오킴스피부과)이, 그리고 부회장에는 이상호 전 이사장(우리들병원 이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의료용 레이저와 비선형광학'에 대한 특강을 비롯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안과질환 치료, 최소침습 척추수술, 흉터 치료, 하지정맥류 치료, 후두암 치료 등에 대한 최신지견 등이 다뤄졌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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