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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회장 비례대표 공천, 의료계에 상당히 충격준 사건"
"김숙희 회장 비례대표 공천, 의료계에 상당히 충격준 사건"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6.03.2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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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의사들에게 잠재된 큰 정치적 역량 그대로 보여준 사건으로 판단"
지난 26일 오후7시 도의사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 모습<사진 상단>과 총회후 기념촬영<사진 하단>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 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의 더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이 의료계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평가되어 향후 의사들의 정치세력화와 관련,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6일 오후6시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개최한 제70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병기 회장이 축사를 통해 강조한 내용이다.

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몇일 전 서울시의사회장님께서 비례대표신청 문제로 의료계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며 “이는 의사들에게 잠재된 큰 정치적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비록 시민 단체등과의 소통 문제에서 협조가 안된 면이 있어서 당선 안전권 에서는 멀어졌으나 임팩트있는 사회적 이슈는 분명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의사들의 정치권 진입이 가시화되고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현 회장은 “마침 이번해가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이라며 “의사들이 그동안 소외됐던 의료정책 결정의 과정에 많이 진출해야 되겠다. 또한 의사들에게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을 많이 도와 진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의사들은 정부의 마구잡이 공급으로 현재 12만명 이라는 대군이 되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숫자가 후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에서 제일 큰 단체가 되어 있다.”며 “예전에 모래알 조직이라는 의사들의 단체가 이제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라는 깃발 아래 모이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 경험이 바탕이 된 지속가능한 의료 행정과 국가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올바른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회장은 "지난 일 년 동안 의료 일원화문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웰니스법안, 시효법, 실손보험청구대행, 전공의특별법, 자율징계권 및 동료 평가제,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 등등 많은 논란거리가 의료계를 힘들게 했다"며 "줄줄이 의료계를 힘들게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양산 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현 회장은 "결국 중요한 모든 문제점은 법안 시행령이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되었다."며 의사들의 정치 참여 및 관심 증대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철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는 스스로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며 더욱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총회에 참석한 내빈과 대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원여러분께서 중앙협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좋은 결과로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협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현재 구성되어있는 경기도의사회 총선기획단에 의협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의사회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1부 개회식후 열린 2부 본회의에서는 회칙개정안 심의 후 신임이사 및 부회장 인준에 이어 2015년 예산안 서면결의 인준, 2015 회계연도 회무·결산·감사 보고와 결산 심의의결이 있었으며 201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전년대비 1억8948만원 증가한 9억9899만여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토의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2014 회계연도 결산소위원회의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협에 제출될 안건으로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없이 수정된 의협 선거규정 제3조(선거권·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정관 제5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규정 삭제 제안 △의협 중앙대의원 총회에서 지난 회기 때 대의원회 규정 및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상의 잘못에 대한 대회원 사죄문 발표 제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반대 △학술대회 평점관리 개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 요청 △의협 및 시군구 사무국의 보험, 자율점검 관련 대회원서비스 강화 △의료폐기물 대행사업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시행요구 등을 일괄 상정, 채택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제70회 정기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을 비롯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 성빈센트병원 안유배 의무원장, 용인정신병원 황태연 병원장, 심평원 수원지원 김진국 지원장, 심평원 의정부지원 엄성환 부장,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엄호윤 부장 등이 참석했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총회 1부에서는 내빈 축사와 의협 회장상 시상, 경기도의사회상, 대의원회 의장 상, 경기도의사회 공로상·공로패, 경기도지사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상, 명예로운회원 상, 모범의사회 상 시상과 차의과학대학교 장학생 두 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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