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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환자 응급외 의원 입원 개선
보호환자 응급외 의원 입원 개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3.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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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토의(보험) 심의분과위원회…65세이상 정액제 개선·119 동승 수가 마련 등 건의안건 채택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70차 대의원총회 제2토의안건(보험) 심의분과의원회를 열고 각 구의사회에서 올라온 의협 건의안건 총 20개항 57건에 대해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대의원 43명중 26명(참석 21명, 위임 5명)으로 성원을 이뤘다. 분과위원회(위원장·김영진, 전문위원·이창원, 조해석)는 총 16개 안건(원안 3, 흡수통합 및 자구수정 13)을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하는 한편, 4개 안건을 폐기 상정했다.

이번 각 구의사회 의협 건의안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65세 이상 본인부담 정액제 기준 상향조정 △비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환자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건강보험증 소지 TV 홍보(건보공단) 등 매년 반복되는 안건은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의료보호환자의 의원입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 노원구 최상철 대의원은 “간단한 처치를 받거나 하루만 입원해도 되는 환자조차 2·3차 병원으로 보내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입원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비싼 의료비로 치료를 거부하는 보호환자도 많아 결국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보호환자 응급 제외한 질환으로 인한 수술 시에도 의원에 입원이 가능하게 개선 추진하라'로 수정해 건의키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청구 전 사전심사프로그램을 의협에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도 있었다. 대의원들은 “진료정보 유출 방지 및 심사 삭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의 담보 방안 마련과 회원의 Needs 파악에 대한 선행 없이 시장성, 수익성 및 관리상에 의문이 있는 현실에서 신규 가입 최소 회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최소 기준 충족 조건이 부과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보류키로 했다는 의협의 회신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작년 수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신문 등을 통해 집행부가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대원 보험이사는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프리첵이라는 회사와 MOU 맺고 회원들이 타 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지방 의사회에서도 협약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 `119 구급차 호출해 의료인 동승 시 진료공백이 커져(진료대기 환자들의 불만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이를 보전해 줄 적절한 수가를 마련할 것'이라는 건의안에 대해서 대의원들은 “진료비를 안 받는 것도 환자 유인행위일 수 있어 불법이다. 의사가 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응급환자를 대응하는 건 의사라는 직업으로서 감내야하는 부분”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열띤 논의 끝에 대의원들은 `119 구급차에 의료인 동승 시 적절한 수가를 마련할 것'이라고 수정해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환자진료자료를 심사평가 목적에만 이용하라 △의료급여 지급 지연 문제 해결 △진료규격화 시키는 적정성평가 및 지표연동관리제(융합심사) 개선 △물리치료 관련 급여기준 합리적 개선 △실손보험회사의 부당한 의료행위 간섭 및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 관련 대책 마련 △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 제한 제도 폐지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에 비례한 외래 관리료 부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이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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