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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3.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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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토의(정책) 심의분과위원회…`의원급 기관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 26개 의협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가 오진 위험성이 크고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 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이남희)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건의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재적대의원 43명 중 24명 참석 4명 위임으로 성원되어 이남희 위원장과 형운준·김복련 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건 처리 결과 보고 후 2015년도 학술부, 의무부, 섭외부, 공보부, 정보통신부, 정책부, 대외협력부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각구의사회에서 건의한 90개 안건을 32개항으로 통합·심의해 이중 의협 건의사항 26건을 채택했고, 집행부 수임사항 3건, 집행부 검토사항 1건, 폐기 3건 등 총 33건을 본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각구의사회에서 건의된 안건은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제안구 및 집행부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심의했다.

이남희 위원장은 “2015년 의사회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궐기대회를 비롯한 범의료계 전체 토론회 개최를 통해 원격의료와 한의사현대의료기기 사용저지에 노력했다”면서 “서울시의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한방감싸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기자 간담회 개최와 9차례의 국회의원 만남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아청법, 실손보험 청구대행, 비급여 진료비 심사 추진 등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고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주시하면서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016년에는 정부, 정치권, 언론을 상대로 홍보와 협상, 투쟁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남희 위원장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오진 위험성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비용대비 효과적이지도 않으며 법원판례에서도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영역 침범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추진'을 의협 건의안건으로 상정해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흡수통합, 자구수정을 통해 의협 건의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추진△개인정보 자율점검 관리비용 인정 및 점검의 간소화△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추진△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규제기오틴 저지에 총력△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원격의료 적극저지 및 대안책 강구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진료기능 폐지 및 예방사업 매진 등 26개항을 채택했다.

집행부 수임사항으로는 △간호조무사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 연계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의 불합리한 수거비용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운영 개선 등 3개항을 채택하고 심의분과위 결과보고를 마쳤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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