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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내 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제정신인가?”
“한의협 내 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제정신인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3.1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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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서구청 항의방문 해 개설 허가하지 말 것 적극 건의

한의협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자 의협이 강력히 반발하며 저지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 회관을 용도 변경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한의협이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 한의협 회관 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무진 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안승정 사무총장 등 의협 측 인사들은 강서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 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한의협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여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한의협의 무법적인 행태를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다면 지역주민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다.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의료인단체와 관련한 조항 중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없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어떤 형태이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협의 모순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의료행위가 척결되어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할구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한의협의 방침과 관련해 8일 보건복지부 및 강서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하여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현대의료기기의 교육 및 검진센터에서 한의사 등에 의해 환자들에 대한 진단 행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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