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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결사반대
전남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결사반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2.1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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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범죄자 만들고 중증 수술 위축 부르는 악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사망이나 중상해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과 수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나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에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강제로 개시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인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에 관계 없이 강제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고,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중재원의 중재가 시작되어도 의사의 형사처벌이 면책되지 않고, 환자만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향후 사망이나 중상해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과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현재의 불평등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상의해 형평성을 담보하고 독소조항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반드시 전문가인 의료인에게 위임되어야 하며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법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만약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으며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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