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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든 한약에 안정성·유효성 평가 시행해야"
"식약처, 모든 한약에 안정성·유효성 평가 시행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2.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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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한약 허술하게 유통되도록 방관한 식약처 강력 비판

최근 한약을 먹고 말기신부전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한의사, 한의원 프렌차이즈 업체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은 이러한 약품이 허술하게 유통되도록 방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송명제)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은 실험실의 생쥐가 아니다"라며 "식약처는 모든 한약의 성분과 용량 및 원산지 표기를 즉각 의무화하고,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과자 한 봉지에도 원산지, 성분, 용량을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현대 사회에서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약’ 에 대해서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처방을 허락하고 국민의 세금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결국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협은 "우리나라 급성기 중증 환자 진료의 최선봉에 있는 전공의 단체로서 우리는 다양한 환자에 있어 한약이 그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지만, 실상은 어떤 한약이 얼마큼 투여되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의 정확한 감별 및 적절한 진단이 불가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말기암 환자들에게 성분, 용량, 그리고 안정성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한약과 약침이 투여되고 그 환자들이 다시 더 큰 슬픔과 함께 병원을 찾을 때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전협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사항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식약청의 기만이자 국민의 기관으로서 의무에 대한 소홀"이라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젊은 의사 단체인 대전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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