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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 동의 의무화된다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 동의 의무화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2.0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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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6 업무계획 발표…“의료계 자율정화가 우선”

앞으로 병의원에서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면서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도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공정위 발표는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유령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유령 수술은 마취 등의 이유로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수술 의사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 강남의 모 병원에서 여고생이 겨울방학기간을 맞이해 성형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유령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의료계는 이번 ‘수술의사 변경 시 환자동의 의무화’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가 법적 강제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나치게 확대나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최주현 서울특별시의사회 홍보이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실제로 ‘유령수술’을 하는 병원은 흔치 않고 극히 일부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환자의 권리 측면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윤리강령이나 윤리지침 등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명시했듯이 자신의 수술을 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환자가 확실히 인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

다만 최 이사는 “이를 무조건 법으로만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가 우선돼야 하고 유령수술을 실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들과 의료 환경도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과 같은 법률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정위 조치가 지나치게 왜곡·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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