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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전환의약품도 표준코드공시
비급여전환의약품도 표준코드공시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9.10.2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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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1만3000여개 비급여 품목 의약품에도 표준코드가 공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현재 보험의약품은 아니지만 과거 급여대상 의약품이었던 1만3319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지난 22일 일괄 공시했다.

심평원은 “이는 2010년 1월1일부터 보험대상 의약품의 제품코드를 일괄 표준코드로 변경, 사용토록 하는데 대한 후속조치”라며 “현재에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변경되어 보험으로 청구되지 않지만 과거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표준코드로 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급여의약품 1만5000여개 품목에 대해 매핑을 이미 완료, 약제고시가 가능토록 준비해 왔다”며 “이번 비급여 의약품에도 추가로 표준코드를 매핑, 그 결과를 일정기간 공시하고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서 표준코드 부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급여 의약품에도 표준코드를 매핑하는 것은 보험의약품의 표준코드가 생산 수입 실적보고 및 바코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과는 달리 심평원이 오랜 기간 축적한 상당한 분량의 고급 의약품 정보를 표준코드를 이용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급여 의약품 표준코드 매핑 결과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해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간 공시된다고 전했다.

이번 공시항목은 심평원 약가정보의 제품코드 등 27개 항목과 표준코드 정보인 매핑코드 등 7개 항목이 포함됐다. 제조․수입사는 공시 항목을 확인한 다음 검토한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약품정보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또 공시 완료 이후에는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표준코드를 확정하게 되고 이를 다시 확정공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심평원 정보관리체계에 반영하게 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특히 “이번 정보관리체계에 공시가 완료된 의약품의 추가 구축이 완료되면 그 동안 단 한번이라도 심평원에 청구한 이력이 있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일원화된 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보건자료 추출 및 통계가 용이해져 사용자 편이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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