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가운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외된 것에 더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검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2명과 질병관리본부 12명, 지자체 보건소 2명 등 총 16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형표 전 장관이 낯이 있다면 메르스로 고통당한 국민들과 전 복지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문 전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분개했다.
지난해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된 5월 20일 이후 정부는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고 5월 28일에는 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6월 2일부터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으로 책임자를 격상시킨 바 있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86명의 환자, 16,725명의 격리자가 생겼으며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에 이르는 데도, 감사원은 메르스가 창궐할 당시 보건당국의 수장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부실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이고 국장과 직원들이 정직 등 중징계라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파면이 마땅함에도 문형표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을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비난하며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