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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시연후 당위성 주장하는 한의협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
“엉터리 시연후 당위성 주장하는 한의협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1.1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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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기자회견은 역설적으로 단 1개의 현대의료기기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한의사협회가 오늘(1월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직무유기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한의사에게 금지된 현대의료기기를 여러 언론 앞에서 직접 시연해보이기까지 한 몰상식한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근거하여 명백히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엄중히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을 대표하는 회장이라는 자가 보건복지부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하겠다며 겁박을 서슴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뒤 잡아가라고 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보건복지부가 부화뇌동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연구 목적만으로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이 법무법인 자문 및 판례결과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오늘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며 한의사가 기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양심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 단순히 기계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의학적 분석 및 소견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료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측정 대상으로 삼은 29세 남성의 골밀도 수치가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김 회장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명확히 답할 수 있는가? 측정치에 대한 잘못된 판독이나 부정확한 해석이 잘못된 치료결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한의사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29세 남자의 골밀도를 측정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뒤 측정값이 낮다며 기계를 갖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화가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의료기관 및 검진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장비를 이용해 측정하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임을 엄중 경고했다.

의협은 골밀도(BMD, bone mineral density)란 말 그대로 골의 밀도라는 뜻으로 측정된 부위의 cm2당 골(mineral)의 g로 표현한다(g/cm2). 이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비교하는 방법(Z-score)과 정상값과 비교하는 방법(T-score)도 있다고 밝히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골밀도 측정법도 이중에너지방사선흡수법(DXA)을 비롯하여 정량적 전산화단층촬영 등 방법이 5가지 정도로 다양하며 대한골대사학회가 발표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도 신경성 무식욕증, 소화흡수장애,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다양한 질병적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대한골대사학회 진단 및 치료지침)

의협은 “한의협회장이 시연한 이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의 사전적 위험인자에 대한 요인분석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전혀 없는 상태로 단순히 수치만 계량화하여 얘기하고 골밀도가 낮아서 한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수치만 기계 값에 의하여 계량화가 되었다고 질병의 요인 및 진단 검사 치료가 모두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식인데, 이러한 사람이 한의사협회 수장이라니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 회장은 온 국민과 언론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보건복지부 민원 홈페이지, 2008. 7. 21) 일례로,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이 조기에 닫힐 위험이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고가의 한약을 팔아 이익을 챙김으로써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 면허체제와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각종검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방의료행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직역이기주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되고, 불필요한 검사의 남발과 한방치료 남용 등으로 인해 결국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심각한 악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이 한의사들은 공개적인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한의사들의 실력행사나 떼법이 혹여라도 통한다면 그것은 우리협회가 아닌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일이다. 또한 한의협회장이 정부와 국민, 의료계 모두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 시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오늘의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오는 2월 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엉터리 시연 후 당위성을 주장하는 막무가내식 한의협의 행태에 다시 한번 경고하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만약 보건복지부가 한의협의 압력에 눌려 단 한 개의 현대의료기기라도 허용코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오는 1월30일 전국대표자궐기대회를 거쳐, 전국의사대회까지 개최하여 11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하고서라도 강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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