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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명의료에 왜 한의사가 참여하나?
의협, 연명의료에 왜 한의사가 참여하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1.0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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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제동에 강한 유감 표시하며 조속한 처리 촉구

“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환자 가족들을 위해 ‘연명의료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한의사 참여 논란으로 ‘연명의료법안’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연명의료법안(‘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종 단계의 환자에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해도 의사나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70~80%, 노인의 90% 이상이 지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지난 12월 30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연명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몰상식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동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한의사가 할 수 없는 의학적 시술로 한정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 판정은 의학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다. 조직검사, CT, MRI, PET 등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근거로 한 암 병기(1~4기) 판정 및 예상 기대수명 추정 등이 필요하므로 한의사는 이를 판정할 수 없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중단하려는 연명의료의 종류를 결정하는 서류로,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직접 시행·중단할 수 있는 ‘의사’가 설명하고 작성해야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한 소견서 역시 조직검사, 영상검사 등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암관리법에 규정된대로 말기암환자에 대해 의사만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견을 내지 않던 한의계가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브레이크를 건 것에 대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 각계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계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숙고의 과정을 거쳤고, 누구보다도 임종환자와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재를 뿌리듯 한의사의 연명의료 참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원을 앞세워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한의계의 연명의료 참여 주장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물밑작업으로도 읽힌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한의계의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의료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임종과정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동 법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면서 “연명의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며, 동 법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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