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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법안 다시 국회 제출
국방의학법안 다시 국회 제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10.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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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한나라당 박진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자로 91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지난 15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지난 해에 이어 다시 제출, 다시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의원은 국방의학원 설립법률안 제안이유로 “군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무복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병 복무기관 단축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인해 여학생(28%에서 55% 수준 이상)과 군필자 비중(5%에서 30% 수준 이상)이 높아짐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입대자원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군미필자 비율 67%에서 15%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등 5개 의학단체는 국방의학원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들 5개 의학단체는 지난 4월 중순 “국방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료원, 국방의학연구원 설립 목적으로 발의된 국방의학원법(안)은 군 의료발전의 개선대안이 아닌 의사인력 과잉공급,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등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왜곡과 보건의료시책에도 역행한다“며 이 법(안) 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특히 5개 단체는 “군의료시스템의 선진화와 군의관의 복무환경의 개선과 함께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의한 신규 의사인력의 단순 배출이 아닌 병역 미필 또는 희망하는 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이미 기획된 환경과 예산을 이용하여 졸업후 교육(Graduated Education, 학술 석․박사) 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독특한 국방의료 및 국방의학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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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박 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6284발의연월일 : 2009. 10. 14. 발 의 자 : 박 진ㆍ강기정ㆍ강길부 강석호ㆍ강승규ㆍ강용석 고승덕ㆍ구상찬ㆍ권영세 권택기ㆍ김기현ㆍ김동성 김성곤ㆍ김성식ㆍ김성회 김세연ㆍ김성조ㆍ김옥이 김장수ㆍ김정훈ㆍ김충환 김태원ㆍ김태환ㆍ김학송 나성린ㆍ남경필ㆍ노영민 노철래ㆍ박보환ㆍ박선영 박순자ㆍ박영선ㆍ박영아 박종근ㆍ박준선ㆍ배은희 백성운ㆍ손숙미ㆍ손범규 송광호ㆍ송민순ㆍ송영선 신 건ㆍ신낙균ㆍ신지호 심재철ㆍ안상수ㆍ안홍준 안형환ㆍ원희목ㆍ유기준 유승민ㆍ유정복ㆍ유정현 윤상현ㆍ유일호ㆍ오제세 이경재ㆍ이명규ㆍ이범래 이시종ㆍ이인기ㆍ이정선 이주영ㆍ이진삼ㆍ이춘식 이학재ㆍ이한구ㆍ이한성 임동규ㆍ임해규ㆍ장광근 장제원ㆍ정갑윤ㆍ정몽준 정미경ㆍ정양석ㆍ정옥임 정진석ㆍ조원진ㆍ조윤선 주광덕ㆍ진 영ㆍ최구식 최병국ㆍ허태열ㆍ홍일표 홍정욱ㆍ홍재형ㆍ황우여 황진하 의원(91인)



제안이유 군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무복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병복무기간 단축(현재 복무기간에서 6개월 단축)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으로 인하여 여학생(28%에서 55%수준 이상)과 군필자 비중(5%에서 30% 수준 이상)이 높아짐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입대자원은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군미필자 비율은 67%에서 15%수준으로 감소). 또한 민간병원과 달리 군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수련의 과정을 갓 수료한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무복무 군의관에게 전적으로 의존(전체 군의관의 97%)하고 잇따른 군 의료사고와 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전문의료인력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하여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육, 진료, 연구 기능을 수행할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설립 목적 및 형태(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 이 법은 국방의학원을 설립하여 군 및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국민에 대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2) 국방의학원은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 자생력 있는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 사업(안 제5조) (1) 의학석사 및 박사과정의 운영, 전공의 교육 및 수련, 화생방ㆍ총상ㆍ항공우주ㆍ해양잠수ㆍ재난재해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군 특수의학 교육을 행함. (2) 군내 다발질환의 예방ㆍ진단 및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전문치료ㆍ관리, 장병의 건강증진에 관한 각종 사업 등을 행함. (3) 화생방ㆍ총상ㆍ항공우주ㆍ해양잠수 등 군 특수의학에 대한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 신기술 개발 및 대외협력 등을 행함. 다. 집행기관 및 감사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국방의학원은 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2)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명 이내의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의 2분의 1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3)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함. (4) 의학원의 총장은 의학원을 대표하며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해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함. 라. 학위과정의 운영(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1) 국방의학원에 의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둠. (2)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와 여성은 27세,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9세 미만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구술고사 성적을 고려하여 신체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도록 함. (3) 의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중위로 임용되어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게 되며,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소위로 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학원에서 근무하게 됨. (4) 의학원의 학생은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서 학비등을 지원받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학비등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5)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복무자로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무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함. (6) 의학원의 의학석사 과정을 졸업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0년간 복무하여야 함. 다만, 전공의 교육수련의 과정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교원 및 임상교수요원 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1) 의학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겸임교수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를 둠. (2) 의학원에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음. (3) 의학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 군무원, 일반직 공무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과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바. 부설기관의 설치(안 제20조) (1) 의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서 국방의료원 및 국방의학연구원을 둠. (2) 국방의료원 이외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을 수련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협력기관으로 함. 사. 재원 등(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의학원은 사업의 수익금,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함. (2)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3) 정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국방의학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아. 지도․감독(안 제26조) (1) 국방부장관은 의학원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국방부장관은 장병에 대한 진료성과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자. 부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 국방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설립위원은 설립준비 및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함. (2) 의학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의학원 설립을 전제로 통합․조정되는 군병원의 매각세입을 활용하여「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함. (3) 「병역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의학원 학생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도록 하고, 의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의무장교로 편입하여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며(다만, 교육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의무장교로 복무하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지정된 자는 현역장교 신분에서 전역조치하도록 함. 법률 제 호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학원을 설립하여 군진의학 및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학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의학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진료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의학석사 및 박사과정의 운영 2. 전공의 교육 및 수련과 화생방ㆍ총상ㆍ항공우주ㆍ해양잠수ㆍ재난재해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군 특수의학 교육 3. 국군장병 및 일반국민에 대한 진료사업 4. 군내 다발질환의 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5. 화생방ㆍ총상ㆍ항공우주ㆍ해양잠수 등 군 특수의학에 대한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와 신기술 개발사업 6. 장병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및 국․내외 협력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임원) ① 의학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의 2분의 1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監事)는 의학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학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이사회) ① 의학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총장) ① 의학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학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총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제9조(학위과정 등) ① 의학원에 의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학칙으로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학원의 학생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의학원의 의학석사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와 여성은 27세,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29세 미만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제11조(학생선발 등) ① 의학원의 학생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구술고사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의학석사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학생선발의 방법 및 신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졸업자의 임용) ① 제9조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의학석사 학위를 받은 자는 「의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사국가고시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중위로 임용되어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아야 한다. ③ 의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소위로 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학원에 근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수련을 이수한 자는 국방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13조(학비지원 및 조건 이행) ①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공의 교육수련과정을 포함하여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학비등”이라 한다)을 학위과정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및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학비등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복무자로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복무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14조(복무기간) 의학원의 의학석사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자의 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전공의 교육수련과정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 의학원에 교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총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겸임교수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하여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학원에 군진의학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의학원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상교수요원) ① 의학원에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의학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겸직 등) ① 의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의학원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학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하여금 의학원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학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의학원 업무의 겸직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국립암센터장에게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의학원 업무의 겸직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 등이 의학원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의학원에 두는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제19조(「고등교육법」의 준용) 의학석사 및 박사과정의 운영, 입학자격, 입학방법,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 법령에 따른다. 제20조(부설기관의 설치 등) ① 의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국방의료원 및 국방의학연구원을 둔다. ② 국방의료원은 임상교육,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방의학연구원은 군진의학연구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학원은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의하여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한다. ④ 의학원은 의학원 학위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협력기관으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의료원 및 국방의학연구원, 수련병원 및 교육협력기관의 업무범위 및 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원) 의학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22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22조(출연금 등) ① 국방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의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의학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정부는 의학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학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의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의학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와 대부․사용․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업연도) 의학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의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업」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의학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병에 대한 진료성과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① 의학원은 다른 대학이나 의료기관․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군진의학 및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의학연구 또는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의학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임상실습 및 교육훈련, 장병진료 및 의학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대학이나 의료기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시설․장비 등을 공동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엄수의 의무) 의학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민법」의 준용) 의학원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의학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방부장관은 의학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의학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의학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의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의학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의학원 건립을 전제로 통합․조정되는 군병원의 매각세입을 활용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방의학원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선발된 자.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는 15년으로 하되, 제10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고, 국방의학원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선발된 자는 복무기간 중 전역지원 없이 10년(전공의 교육수련과정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그 밖의 사유에 의한 전역)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의무장교로 선발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지정된 자는 현역에서 전역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방의학원의 의학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안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정부는 의학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학원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1) 국방의학원의 설치 및 운영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국방의학원 학생의 교육 및 국군장병과 국민에 대한 진료, 군 특수의학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국방의학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 따라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의학원에는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교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고, 병원의 의학연구 및 임상교육을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으며, 안 제18조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조직 및 정원을 구성한다.

(2) 국방의학원 학생의 양성 안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의학원 학생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군 의료기관에 근무토록 하기 위하여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안 부칙 제3조에 따라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한 건설비용 및 자산취득비, 설립 준비 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비용에 추계한다.

(2) 시설과 장비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국군수도병원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의학교육 및 연구, 의학교육기관의 부속병원으로서 기능발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건설 및 장비 도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안 제22조에 따라 정부는 의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 의학원 학생의 교육,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 및 국방의학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도록 한다.

(4) 「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군인에게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해야 하고, 현역병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정부가 지급해야 함으로 특수법인체인 국방의학원의 부속 병원인 국방의료원이 운영하는 군 병상 부분 500병상에 대하여서는 진료받는 현역군인에 대한 진료비와 이에 대한 병원 운영비용을 비용에 추계하도록 하며, 대상시기는 의학원 개원 1년차 이후로 한다.

(5) 국방의학원 건설 및 설립 관련한 비용은 설계부터 공사까지 소요되는 초기 사업기간 5개년을 추계대상기간으로 하고, 의학원 학생양성 및 군 환자진료에 따른 정부출연금은 건설사업 이후 국방의학원 개원 1년차부터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국방의학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부담하고, 비용은 법 제정을 X년으로 볼때 X+5년까지 총 2,440억원이 소요되는 것로 추정된다. 또한, 의학원이 운영되는 개원 1년차부터의 의학원 학생 양성 및 군 환자진료 등에 따른 연간 정부 출연금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1) 의학원 설립 및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X+1년차X+2년차X+3년차X+4년차X+5년차합 계 ◦ 설계‧공사‧감리3,4685,64652,04752,04773,749186,957 ◦ 개원전 운영지원4,4524,452 ◦ 자산취득----48,00048,000 ◦ 기존시설 일부이전4,5974,597합 계3,4685,64652,04752,047130,798244,006

(2) 의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단위 : 억원 연도별항목별 소요비용합계부속병원 운영의학원 학생교육기관 운영의학연구 지원개원 1년차1751013032347개원 2년차3502013064564개원 3년차4383013080678개원 4년차4384013080688개원 5년차4384013080688개원 6년차4384013080688개원 7년차4384013080688개원 8년차4384013080688....4384013080688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박 진 의원실 김우식 보좌관(788-249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국방의학원의 설립 및 건설비용 가. 의학원의 조직 구성 국방의학원은 군의관과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료교육기관이며, 부설기관으로 국방의료원 및 국방의학연구원으로 구성된 특수법인체이다. 나. 의학원 건립 규모 (1) 의학원의 시설 기능 및 요구되는 성능 국방의학원은 학년당 100명의 의학교육을 위한 의학전문교육 시설과 1,0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인 국방의료원, 군진의학 연구를 위한 국방의학연구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성능이 요구된다. ① 부속병원인 국방의료원의 요구 시설 성능 부문부서시설개요비고병동부일반병동700 병상군 일반+민간군 외상,응급병동180 병상유사시 대비한 군 응급의료센터 구축격리병동50 병상공기매게 전염질환정신병동50 병상군 특수정신질환분야특실병동20 병상VIP외래진료부센터15개 센터주요 센터진료지원센터영상의학팀MRI, CT, PACS, 각종 조영술진단검사의학팀임상병리 및 생리검사병리팀해부병리, 조직세포검사 등방사선종양학팀방사선 치료 및 조사핵의학팀동위원소, 조영중앙수술부수술 및 중앙공급부서비스부지원시설약제부, 중앙공급부, 물품공급행정시설의무기록, 기타 행정편의시설각종 환자 편의 시설 ② 의학원의 학생교육 시설 구 분주 요 내 용학생정원각 학년당 100명교사시설학원본부, 의학도서관, 실습실, 부속시설교수인원대학원 기본교수 확보 : 의료원의 교수 및 임상교수활용행정조직학원본부 및 의학도서관, 실습실 운영인원 : 50명 ③ 의학원의 학생교육 시설 구 분주 요 내 용연구기능질병연구소, 재해재난연구소, 항공우주의학연구소, 해양잠수의학연구소교사시설항공 및 해양잠수 의학의 실험시설은 기존 해‧공군 시설활용 질병 및 재해재난 연구시설은 완비교수인원대학원 기본교수 확보 : 의료원의 기초의학교수 및 임상교수활용행정 및 연구원의학연구원의 행정 및 연구인원 150명

(2) 부속병원의 시설규모 국방의학원의 시설과 장비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국군수도병원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의학교육 및 연구, 의학교육대학(원)의 부속병원으로서 기능발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건설 및 장비 도입하는 것으로 한다. 부속병원인 국방의료원의 경우 현재 군병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도병원을 활용하고, 부족시설은 증축하도록 하며 증개축에 소요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구분병상수연면적병상당 면적비고개축 (리모델링)700B44,695㎡ 63.85㎡/병상 기존수도병원 리모델링, 일반병동증축300B39,670㎡132.23㎡/병상 수련병원의 역할충족, 군 특수의학 특화1,000B84,365㎡ ※ 1. 개축 : 700병상으로 기존 국군수도병원 리모델링 2. 증축 : 국방의학원의 특화분야로 300병상 증설 → 115.70㎡/병상 (최근 건설한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균) + 16.53㎡/병상 (재해재난 대비시설)

또한, 증축으로 인하여 지상주차로는 충분한 주차장 소요가 확보되지 않아, 640대 정도의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요구되어 21,157㎡의 지하주차장 연면적이 요구된다.

(3) 의학교육 시설의 연면적 의학교육시설에 요구되는 시설의 기능을 충족하는 대학원 건물 전체를 신축하였을 경우의 연면적은 8.839㎡이며 시설의 세부적인 면적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실명규모면적(㎡)학교본부강의실중규모 8개실555대강의실120인 수용 2개실555교수연구실개인연구실 30실780일반연구실일반연구실 40실902행정/전산실402소계3,194의학도서관열람실6석 40실520서고장서고420관리실-11소계951실습실실습실다용도/특수용도등 8실1,280장비보관실8실320소계1,600부속시설강당600명600세미나실80인 4실320식당/매점360명405소계1,325공용면적시설별 소계의 25%1,768면적계8,839

(4) 국방의학연구원의 연면적 국방의학연구원에 요구되는 시설의 기능을 충족하는 연구원 건물 전체를 신축하였을 경우의 연면적은 아래표와 같다. 구 분구 성면 적(㎡)질병연구소기초의학, 임상의학5,471재난재해의학연구소화생방의학, 손상의학5,074부속시설의학연구지원센터, 실험동물지원6,754합 계17,299 (5) 기존 시설의 개축 국방의학원에 부속되는 일부 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1,250㎡ 규모의 개축 소요가 요구된다.

다. 의학원 건립비용 (1) 건설비용 조달청의 최근 집행사례를 고려 부속병원인 국방의료원의 건설단가는 최근 신축되는 국립대학병원 수준인 2,072천원/㎡로 산정하였으며, 국방의학연구원 및 국방의학원 역시 최근 연구 및 교육시설 집행사례를 고려, 국립대학병원 및 연구원의 수준인 1,850천원/㎡과 2,047천원/㎡로 단가를 산정하였다. 부대경비는 예산안편성지침 및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책임감리비 용역 대가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여 전체 건설비용은 1,870억원 규모로 추정되었다. 구분시설명연면적(㎡)단가(천원)금액(천원)시설 공사비병원동증축39,6702,072 82,196,240개축44,69550022,347,500의학원증축7,0751,85013,088,750개축1,764302532,728연구동17,2992,04735,411,053지하주차장21,15760512,799,985부속시설 개축1,250500625,000건물별 공사비 소계①132,910167,001,256부대공사비② 토목, 조경, 내부 철거5,325,760시설공사비 계(①+②)건물별/지하주차장/ 부대공사비172,327,016부대경비기본 및 실시설계 8,668,750감리비5,515,350시설부대비 446,120 부대경비 계 설계/감리/시설부대비14,630,220총 계186,957,236 (2) 자산취득 국방의학원 건립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기존 국군수도병원이 보유한 장비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의무 및 의학연구장비를 포함한 장비비품의 구매와 전산장비의 구축으로 추계하였다. 최근 건립한 동일 규모의 민간의과대학병원의 사례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추가적인 의료장비와 연구비품 구매에 450억원, 의료정보체계 및 의료영상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30억원이 추산되어 전체 480억원으로 추계된다. 추계된 비용의 근거는 최근에 건설 및 의료장비도입 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라. 연도별 소요비용 (1) 연도별 공정 연도별 소요비용은 연도별 공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 본 추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어 예산을 편성하는 해를 X년도로 하고, X+1년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X+5년에 완공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연 도 구 분X+1년차X+2년차X+3년차X+4년차X+5년차 공정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착수(30%)공사(30%)준공(40%) 자산취득

(2) 연도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X+1년차X+2년차X+3년차X+4년차X+5년차합 계 ◦ 설계‧공사‧감리3,4685,64652,04752,04773,749186,957 ◦ 개원전 운영지원4,4524,452 ◦ 자산취득----48,00048,000 ◦ 기존시설 일부이전4,5974,597합 계3,4685,64652,04752,047130,798244,006

2.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될 국방의학원의 건립 후 운영비용 가. 부속병원의 운영 국방의학원의 부속병원인 국방의료원은 총 1,000병상 중 군을 위한 500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며, 군을 위한 500병상의 운용을 위해 국가(국방부)가 특수법인체인 국방의학원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비용을 출연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구분합계군민간병상수1,000500500병원 운영총운영 (수익, 지출)2,000억원500억원1,500억원병상당 운영비용2억원1억원3억원재원 충당정부 출연자체 수익 ※ 민간병원의 병상당 운영비용 구분국립S대병원민간A병원국립P병원국립C병원병상 당 운영비용약 3억원약 3억원약 1억원약 1억원- 국방의학원 병상 운영 개념 (예시)- 국가가 출연하는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환자의 주요질환과 유사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비용을 참고한 결과 국방의료원의 군 병상운영을 위한 병상당 소요비용은 8,750만원/연간 이며, 500병상 전체를 운영하였을 때 국가는 국방의학원에 연간 437.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공단으로부터 수익이 이루어짐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비용은 정부출연금에서 제됨. 제외되는 정부출연금 규모는 군병원 환자 중 직업군인의 비율(25%)과 이 중 공단부담금의 비율(50%)을 고려하여 산정 병상의 가동은 2015년부터 진행되며, 설립되는 의료기관의 시운전 및 의료사고 없는 진료를 위해 가동율을 개원1년차 40%, 개원2년차 80%, 개원 3년차 100%를 목표로 예상하였다. 나. 국방의학원 학생의 교육 국방의학원의 국방의학대학원 과정은 학년당 100명의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국방의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학비 및 수당(학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의학전문대학원 학비는 1인당 1학기 6,000천원(국립대 기준)이며, 학비보조금은 군 위탁장학생 (군 을종위탁) 기준으로 연간 180만원으로 하여 추계한다.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은 의학원이 개원하는 첫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가정하여 개원 후 4년차에는 전 학년 수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100명 1개 학년당 학비 및 수당 지급액이 연간 10억원이며, 4학년 전체 인원이 가동될 때에는 연간 40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의학원 본부 및 연구원의 운영비 의학원 및 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출연금으로 지급해야할 필수 행정인원과 연구원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군진의학 관련 연구지원 필수비용을 추계한다. 의학원 및 연구원의 필수 인력을 추산하면 의학원(대학원)의 학교본부와 의학도서관 등의 행정인원 50명, 국방의학연구원에 연구원 본부, 질병연구소, 재난재해연구소, 잠수 및 항공의학연구소의 국방의학원 내 근무인원으로 행정 및 연구인원 150명으로 총 200명이 예상된다. 구분부서인원국방의학원 본부 및 국방의학대학원 과정의학원 본부30의학도서관10실험실10소계50국방의학연구원질병연구소기초의학25임상의학25재난재해 연구소손상의학25화생방의학25잠수의학10항공우주의학10연구원 본부 및 지원30소계150합 계200 1인당 인건비를 주요 연구기관의 1인당 평균 인건비인 5,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연간 인건비를 추계하면 연간 100억원이다. 경상운영비는 인건비의 30%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30억원으로 국방의학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원 및 필수 행정의 연간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130억원으로 추정된다.

라. 의학연구 지원 의학연구 지원분야로 군 특수의학에 대한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군진의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기초의학 및 자연과학 교수급 연구원 초빙 및 연구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국방의학연구원은 4개의 연구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분야별로 연간 10개과제 (총 40과제, 과제당 1억원)를 부여하여 국가에서 연간 40억원 출연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원활한 연구를 위해 국방의료원에서 진료하는 임상교수 요원을 제외한 기초의학 및 자연과학 교수급 연구원에 대한 급여 및 연구지원을 위해 연간 40억원 (40명, 1인당 1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의학연구원에 연구원 충원 및 기관 통합등을 고려 연구원 가동율을 개원1년차 40%, 개원2년차 80%, 개원3년차 100%를 목표로 예상하였다.

마.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될 건립 후 운영비용 총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될 국방의학원 건립 후 운영비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억원 연도별항목별 소요비용합계부속병원 운영의학원 학생교육기관 운영의학연구 지원개원 1년차1751013032347개원 2년차3502013064564개원 3년차4383013080678개원 4년차4384013080688개원 5년차4384013080688개원 6년차4384013080688개원 7년차4384013080688개원 8년차4384013080688....438401308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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