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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국민 농락하는 한의협 허위광고 사죄하라”
의협 비대위, “국민 농락하는 한의협 허위광고 사죄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12.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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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기 교육센터 자체가 불법…강력히 책임 물을 것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광래, 이하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한의사협회의 일간지 광고가 국민을 농락하는 허위광고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의협은 28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마치 한의사들이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현혹시키며 한의학은 현대의학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이번 한의협 광고에서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는 내용에 대해 강력히 분개하며 성토했다.

비대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의 기본적인 원리, 질병의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 진단법, 치료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학문의 범주로 치부할 수 없다”며, “현대의학에 대한 국민의 깊은 신뢰가 부럽다면, 한의학은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검증결과, 임상결과 등 과학적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과학적 발견과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된 의료장비이며 한의학적 접근방법과는 관계가 없다”며, “그럼에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져버린 부도덕한 직역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번 광고에서 한의사가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합헌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광고”라며, “국민과 헌법재판소,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한의협이 의료기기 교육센터 강사 초빙 광고도 함께 게재했는데, 연구목적이든 임상 목적이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의협 의료기기 교육센터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불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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