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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와 의료일원화 합의한 바 없다
의협, 정부와 의료일원화 합의한 바 없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12.2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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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입장 명확히 해

“의사협회는 정부와 한방의료 통합 추진을 결정 합의한 바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방과 일원화에 대해 정부와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모 방송사의 ‘의사․한의사 면허 2030년까지 통합 추진’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보건복지부는 또 의사와 한의사 구분을 없애는, 양방과 한방 통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의 독립적 가치와 상호 학문의 영역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해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안에 대한 제안 회신을 한바 있으나 합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가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협과 한의협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협과 한의협 간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 법률 검토 등 사전 준비를 비롯한 토론회 개최 등의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무엇보다 의협과 한의협 간의 합의가 선결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체인 의료계 및 한의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난 60여 년간 지속되어온 이원화된 면허체계의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제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상이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례에 반하여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의료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불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현재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서를 훼손하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일  원화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 등 일련의 주장은 한의학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등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한국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협에 대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같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에 총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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