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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의료계 결산]`안경사 단독법' 발의에 의료계 즉각 폐기 촉구
[2015 의료계 결산]`안경사 단독법' 발의에 의료계 즉각 폐기 촉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5.12.2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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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갈등 초래 경고…`의료기사법 개정'에도 악영향 우려

지난 11월 안경사에게 타각적굴절검사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안경사법'으로 의료계가 뜨거웠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지난해 4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해 `안경사 단독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 움직임을 보여 안과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대한안경사협회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안경사는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정돼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경사 업무범위에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危害)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안과학회·대한안과의사회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안경사 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라며 “안과 전문의가 아닌 직역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의 의료행위 영역으로 업무범위 확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단독 업무수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염려를 드러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유지해 의료기사 및 안경사 등 모든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들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엄격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정 직능에 대해 단독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오도하고 부추김으로써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안경사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안과 의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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