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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을 위한 재무제표 제대로 알기 〈중〉
회계 투명성을 위한 재무제표 제대로 알기 〈중〉
  • 의사신문
  • 승인 2015.12.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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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공인회계사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5년간 보관해야
 

[미수금 및 미지급금 명세서]
[유형자산명세서]


3. 내부통제시스템
(1) 업무분장
한 사람이 겸직하게 되면 부정 또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가 있다. 이런 업무는 가급적 담당자를 분리하면 상호 견제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가급적 분리되어야 할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산보관기능과 회계기능의 분장
자산보관 담당자가 그 자산에 대한 기록 등의 회계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그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관련 기록을 변조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산보관업무와 회계기능은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현금수납업무 vs 현금과 미수금 장부기록 업무
 * 급여계산업무 vs 급여지급업무
 * 구매업무 vs 구매기록담당업무

② 거래의 승인과 자산보관기능의 분리
 * 지출승인업무 vs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그러나 업무분장을 너무 강조하면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하여 서울시의사회에 맞는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울시의사회의 내부통제시스템
상기 업무분장에 추가하여 서울시의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다단계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시기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현금, 유가증권 등 실물수량을 파악한다.
 ③ 회비납부내역, 신문광고 미수금, 미지급금 등에 대하여 채권채무조회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④ 사내 아이디어 공모, 건의사항 등을 제안토록하여 우수제안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⑤ 일정금액 이상 구매업무는 복수 경쟁입찰을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4. 구의사회 결산서 및 서울시의사회 결산서 감사방법
구의사회 결산서 및 서울시의사회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려면 때론 무슨 서류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막연할 때가 있다. 따라서 필자가 회계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감사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무상태표 항목]
① 예금적금: 은행잔액증명서 계좌별 잔액과 예금적금명세서 잔액 일치 여부 대조
② 미수금: 계정원장잔액을 대조하고 거래처별 잔액은 채권채무잔액조회서와 대조한다. 미수금은 부실채권이 없는지 회수가능성을 검토한다.
③ 부가세대급금/부가세예수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조하고 부가세예수금은 결산일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액과 대조한다.
④ 토지/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소유권 및 저당권설정여부 등을 검토한다. 기중에 취득 또는 처분이 있다면 계약서를 검토한다.
⑤ 비품: 정기재물조사에 의해 파악된 실물과 일치하는 지 검토하고,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대조한다.
⑥ 감가상각비: 정액법에 의하여 전기와 같은 방식으로 감가상각이 되었는지 검토한다.
⑦ 매입채무/미지급금: 계정원장잔액을 대조하고 거래처별 잔액은 채권채무잔액조회서와 대조한다. 금액이 중요한 잔액은 결산일 이후 지급액과 대조한다.
⑧ 예수금: 대부분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분이므로, 결산월 다음달인 3월 10일에 납부한 영수증과 대조한다.
⑨ 선수금/특별성금: 내역서와 입금통장을 대조한다.
⑩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한다.

 [손익계산서 항목]
① 회비수입: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와 1인당 회비를 곱하여 재계산한다. 일부를 샘플로 선정하여 통장에 적정히 입금되었는지 통장과 대조한다. 특히, 구의사회 회비납부내역과 서울시의사회 회비수입금액이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임대료수입: 임대차계약서 상 금액으로 수입되었는지 검토하고, 입금통장과 대조한다.
③ 급여/상여금: 급여대장과 대조하고, 일부를 샘플로 선정하여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④ 기타 사업비/일반관리비:
 * 전체적으로 각 계정별 금액을 전기 금액과 비교하여 증감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변동이 큰 경우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되었는지 대조하고, 예산전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 점검한다.
 * 각 계정과목별로 계정원장과 대조하고 일부를 샘플로 선정하여 증빙과 대조한다.

5. 병의원 세무신고
병의원을 개업하면 부딪히는 세무문제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개업한 병의원이 부딪히는 세금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신고
의료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의무는 없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외과 등 미용목적의 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원천세신고
페이닥터나 직원들이 월급을 받으면 직원들이 그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월급에 대한 신고·납부는 직원들이 하지 않고 월급을 주는 병의원이 대신 해야 한다. 즉, 병의원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직원들이 부담할 세금을 떼서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천세 신고·납부라 한다. 원천세신고는 원천징수를 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직전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고용 인원의 평균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3) 종합소득세신고
원장은 1년간의 병원사업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4)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수입만 있는 성형외과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이 있는 병원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이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매출액 및 기본경비 등을 기재하며 이때 신고된 매출액은 향후 종합소득세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반드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시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불성실가산세를 0.5%만큼 부과한다. 그러나 경비의 경우 일부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1년에 한번하며,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수입금액을 결제수단별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평소 아래와 같이 결제수단별로 수입관리가 되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6. 병의원 관련 세무상 주의사항
(1) 장부작성 의무
- 병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지출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증빙서류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복식부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불이익이 있다.
- 작성된 장부는 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급여
- 세무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로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일지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유학중이거나 군복무중인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인적사항, 근무일, 근무시간, 구체적으로 일한 업무내용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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