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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 적발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 적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5.12.1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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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8명 검거(구속 4)…784억원 부당청구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곳을 적발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따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으로 의료생협 중에는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2014년 실태조사 당시에도 사무장병원으로 49개소(주로 요양병원, 환수금액 1,510억원)가 확인된 바 있다.

의료생협 합동단속 추진 성과 및 기관 간 협업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 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 단속,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공정위 소관)이 국회 계류 중이다. 경찰청, 복지부, 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로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생협법 자체가 허술해 사무장병원이 난립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의료생협 단속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의료생협법 자체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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