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트워크 형태 신종 사무장병원에 면죄부 주는 일…적극 대응할 것”
5개 보건의약인단체가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최종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약인단체장들은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을 지지한다는 공동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의료법 제 33조 8항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소' 원칙을 담고 있다.
보건의약인단체들은 "현재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된 상황"며 "일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약인단체는 각 단체별로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입장표명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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