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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젊은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
"전공의 특별법, 젊은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5.12.03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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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특별법 통과 '환영'…법안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갈 것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인 시스템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송명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수련환경심위원회의 독립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는 당사자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전협이 노력해 어떻게든 채울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송명제 회장은 “일주일간 계속 심의와 통과가 연기돼 많은 이들이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대전협은 앞으로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시작이 반이다.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전공의들의 인권을 찾고 체계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출발점에 함께 있다.”며 “법안의 부족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을 배포하고, 닥터브릿지 사이트(닥터브릿지.com)와, 대전협 홈페이지(www.youngmd.org) 민원 게시판을 통한 피드백을 받는 등 해당 법안의 홍보와 모니터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첫 공개된 후 7월 31일 발의됐다. 이후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23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에서 몇 가지 항목을 수정 건의 받아 통과가 연기 됐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심의에서 논의되지 못했고, 결국 3일 새벽 법안 소위 및 복지위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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