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제도 도입 반세기 만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공의 특별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1인 중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됐다.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의 숙원 중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전공의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1주일 최대 80시간 정했고, 교육목적으로 8시간을 추가근무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속근무도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응급상황 시 최대 40시간으로 예외 규정을 담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독립적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수련병원장은 이 기준에 맞춰 수련규칙을 마련토록 했다. 지금까지 수련병원의 상황에 따라 달랐던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전공의 인력 수급에 대한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하고 전공의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되며, 현재 수련병원들의 여건을 감안해 수련시간 관련 내용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됨으로써 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11월 23일 법안소위 심의에서 몇 가지 항목을 수정 건의 받아 통과가 연기됐다. 이후 11월 30일에서 지난 1일 오전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논의도 길어져 2일로 연기되면서 3일 새벽 극적으로 법안소위 및 보건복지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