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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국제표준 인증 갱신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국제표준 인증 갱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5.12.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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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업무 투명성 강화 및 공신력 제고 요구에 부응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 인증을 갱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011년 12월에 최초 획득한 ‘약가협상체계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과 관련해 지난달 재심사를 통해 갱신했다고 2일 밝혔다.

‘ISO 9001’ 관리 규정상, 인증 받은 기관은 인증 유지를 위해 매 1년마다 재심사가 필요하며, 공단은 지난 2011년 12월 최초 인증을 받고 2014년 12월 재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도 인증 유지에 성공했다.

‘ISO 9001 인증’ 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약가협상이란, 정부가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며 신약 등의 요양급여 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방식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등재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해당 약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 대표가 ‘신약’과 ‘일부 개량신약’, ‘조정신청’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약제’의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 등을 대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협상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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