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인구협 출장검진' 법적대응 경고의 의미
'인구협 출장검진' 법적대응 경고의 의미
  • 의사신문
  • 승인 2009.10.12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보건협회의 불법적 출장검진사업 지속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유감과 함께 법적 대응 불사까지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의 이같은 강경 노선은 인구협이 지난 9월 말부터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무분별한 건강검진 행위를 펼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에 더해 충남지역에서는 인구협 소속지회가 보건소를 사칭, 출장검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인구협의 교통편 제공행위는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의료행위 확립, 의료질서정착을 근본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환자유인행위이며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 출장진료를 하는 것 역시 현행법 위반”이라며 경고했다.

의협은 매년 이런 일련의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구협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