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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중인 DUR 강제화법 반대
의협,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중인 DUR 강제화법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1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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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과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치료효과 반감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하 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국민의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DUR 강제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류중이다.

의협은 법안에서 DUR의 도입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부작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현재 거의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다만, DUR이 강제사항이 될 경우, 의사의 처방과 진료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치료시 전문가인 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의학적 치료의 효과가 반감되어 환자가 회복되는데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를 낫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DUR의 지향점은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관련 주의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 ‘지원’ 시스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DUR을 강제하게 되면, 지원시스템이 실시간‘감시’시스템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료계의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DUR시스템에 탑재되어 점검되는 대상항목이 현재 동일성분 중복, 병용·연령·임부금기, 효능군 중복 의약품 등인데, 정부는 이를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지금도 DUR 탑재 점검항목에 대한 임상의학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DUR 강제화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DUR 점검항목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계 간에 전문성과 근거에 기반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실제 임상현장에서 의사들의 고충사항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더불어 치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빠르게 일상에 복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DUR 강제화는 의사의 처방권을 위축시키고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끝으로 의협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DUR 강제화 법안의 통과를 반대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동으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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